대표자들은 시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대표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대표자들은 대표성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대표성의 문제는 바로 ‘책임’의 강도에 따른 그 성질의 차이이다. 즉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이 전혀 없는 대리인과,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
사상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시민사회의 개념으로 수렴된다. 오늘날 현대적 대의제민주주의 체제는 보통 선거권(universal suffrage)을 통해 자유롭게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이념을 제도화 시켰고, 이 체제의 법질서 속에서 계몽적 이해를 공유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평등한 투표권을
민주주의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음
견해 3.
자본주의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이라는 조건으로 말미암아 대의제민주주의가 왜곡된다고 지적함.
견해 4.
민주주의의 핵심이 ‘대표’ 와 책임이 같이 있는데, 선출된 대표들이 정책 결정의 과정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들로 의회를 구성하여 의회로 하여금 국가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대의제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시민들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고, 대표들에게 집단적 의사의 실현을 위임하여 인민의 지배를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은 분리되어 있다. 셋째, 대표자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넷째, 통치자는 국민전체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다섯째, 명령적 위임이 배제되고 야유위임의 원리가 지배한다. 여섯째, 부분이익보다 전체이익이 우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표자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정치적 평등사상의 발전, 그리고 사회발전은 근대적 입법기구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하여 자유•보통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 의회는 19, 20세기에 민주 정부의 핵심적 기구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유럽에 있어 민주주의는 기회균등, 언론•출판의 자유, 법치주의 이념 등을 포괄하고 있다.
Ⅰ. 기존 대의제민주주의의 문제
위임(mandate)의 관점
책임성(accountability)의 관점
대표성의 문제 : 정치인들 – 독자적 목표, 이익, 가치 가짐. 많은 정보 보유. 감시할 수 없는 일.
두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 투표권 사용하여 대표성 강제가 가능한가?
1) 위임의 대표성 개념
(1) 선출
민주주의국가로써 주권소재는 국민에게 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국민의 주권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대의제는 간접민주제 또는 대표민주제라고도 하며, 직접민주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의회정치라는
국가를 의미한다. 또한 복지국가는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계급갈등을 혁명이 아닌 사회적 개량을 통해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국가를 말하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계획․배분하는 국가를 말한다. 그리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책임과
대의제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 대표자가 선출되고,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위해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대의제에 있어서는 대표관계의 성질상 대표자가 국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에 의해 개별적인 기속을 받지 않는다. 이른바 자유위임이 원칙이 인정